뿌리기술전문기업

울산창원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업 인증 신청 및 발급 안내입니다.

한국기술 2023. 10. 27. 16:21

안녕하세요,

(주)한국기술 입니다.

 

뿌리기업 인증 및 뿌리기업확인서는 제조업에 활용되는 공정기술에 대한 인증 제도 입니다.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인증제도로,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후 기술개발, 애로기술, 공정혁신, 정책 자금 및 금융, 인력공급양성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업 확인서 제도는 국가에서 정식으로 지정한 명칭인 뿌리기업, 

즉, 국가 산업의 뿌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직군이라는 의미로 이를 증명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뿌리기업확인서제도의 신청자격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뿌리기업업종

주조, 금형, 용접 등 기존 공정기반기술(6대)과 사출 및 프레스, 정밀가공 등 다원화 공정기술(4대), 로봇, 센서 등 지능화 공정기술(4대)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등이 포함되니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이 뿌리산업 범위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뿌리기업확인서 혜택

▶ 기업지원 우대 :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제조혁신 기술커넥트 지원사업,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공통제조공정 에너지 진단 보조사업,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사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사업 등

 

▶ 인력고용 우대 : 외국인 고용 확대 및 안정화, 병역특레 혜택 부여

- 외국인 최대 고용인원을 제조업 고용 허가 인원 대비 추가 20%까지 확대

- 외국인 근로자 기량 검증(단순노동인력→숙련기능인력)응시자격 부여, 뿌리산업 6년 이상 근무 시 근무경력 가점(최대 15점)부여

-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시 병역특례 가점(2점)부여

 

 

 

 

신청방법

① 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기업회원 가입 ( https://apply.kpic.re.kr/ )

② 뿌리기업 확인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십청서, 매출액 명세서, 품목설명서, 공장등록증 등

 

 

 

 

신청자격

1.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2. 기업의 총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지정 요건

▶ 기술역량 평가시 60점 이상(100점 만점) - 7개 항목 평가

1. 핵심뿌리기술 관련 공정/제품 보유

- 핵심뿌리기술 적용 제품 유/무

- 공정설비 보유 여부

2. 핵심뿌리기술 수준

- 평가위원의 평가확인을 포함한 기타자료(공인기관의 성적서)

3. 특허 보유

- 관련 특허 보유여부/수준

4. 숙련기술자 비율

- 기업 원천징수영수증

- 우수숙련기술자 확인서류(경력확인서, 학위증, 자격증 등)

* 설계 및 생산직 종사자 해당 / 사무, 판매직 종사자 제외

5. 연구소 보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자체 조직도 및 R&D 인력 관련자료

6. 품질인증 보유

- 품질관리시스템 인증서류

7. 품질활동 전담부서

- 품질관리 인력 관련자료 및 조직도

8.[가점사항] 기술개발사업 수행

- 관련 기술개발 증빙자료(성공과제에 한함)

▶ 경영역량 평가시 60점 이상(100점 만점) - 5개 항목 평가

1. 업력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제품 생산,설비 가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2. 안정성

- 부채비율

- 유동비율

3. 수익성

- 매출액 영업이익률

- 매출액

4. 성장성, 활동성

- 매출액 증가율

- 매출액 대비 R&D 비율

- 자산회전율

5. [가점]

- 고용실적(기업 원천징수영수증)

- 수출실적(수출실적 증빙자료)

▶기술역량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 140점 이상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은 기술역량 + 경영역량 점수와 현장평가까지 필요한 인증제도로,

소요기간은 약 30일정도이며,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유효기간은 3년 입니다.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인증에 필요한 품질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특허까지 (주)한국기술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드립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